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두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며 법률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규칙에 의해 과세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적공제이자 생활상 추가 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추가공제라는 점에 비추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ㆍ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9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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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추가공제개정안
의안 220733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0만원”을 “200만원(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 4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1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0만원”을 “200만원(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 4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