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3소관위 상정 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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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74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3호 중 “교육청을”을 “교육청 및 지방의회를”로 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호)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개정안
의안 220744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은”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담당자의 임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호)
감사담당자의 임용개정안
의안 220744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은”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호)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개정안
의안 22074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지방의회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