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9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도 제6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에게 그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취지는 아닐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 대통령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5
    소관위 상정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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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7496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선출 또는 지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이동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3항 → 제6조제4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4항 → 제6조제5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5항 → 제6조제6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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