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신청인은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재판장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5소관위 상정 2025-02-26소관위 처리 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개정안
의안 2207503-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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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294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불복할 수 없다”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