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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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7555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 4인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인단체외의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4인 3.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5.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 6.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4인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16인 이상 22인 이하의”를 “21인의”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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