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최고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의 밑바탕이 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명이 무색하게, 가입대상인 18~59세 총인구 3,010만명 중 1,034만명이 납부예외, 적용제외, 장기체납 등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함. 또한,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치 못하여 노령연금 수령자의 30.5%가 월 3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을 받는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민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제2항). 나.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 산입 기간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대체복무도 크레딧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확대함(안 제18조). 다. 출산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첫째 아이부터 자녀 1명당 24개월로 하고,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함(안 제19조). 라.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전액을 국고 또는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하며, 그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6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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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개정안
의안 22075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2항 본문 중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을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로부터 도출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75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756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자녀 1명당 24개월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자녀 1명당 24개월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전부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75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을”을 “2년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을 “인정소득의 하한선은”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75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51조제1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 중 “제19조”를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75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자로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2개월을”을 “36개월을”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