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1-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1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