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의4(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펀드증권의 변경상장) ① 제3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증권(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의 상장법인은 해당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이하 이 조에서 “변경상장”이라 한다)하는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변경상장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