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07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증권)는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고가의 상품이 발생했을 때 투자 단위가 커져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거래량 감소와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ETN과 ETF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ETN과 ETF를 상장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해당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0소관위 상정 2025-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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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975〈신 설〉
제166조의4(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펀드증권의 변경상장) ① 제3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증권(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의 상장법인은 해당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이하 이 조에서 “변경상장”이라 한다)하는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변경상장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