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2-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0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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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993〈신 설〉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