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