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규등록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한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한 후 부족분을 채워 1주 단위의 완전한 주식인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예탁결제원의 주식 예탁업무는 온주를 기본단위로 하여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탁자계좌부에 해외주식의 분할기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 예탁의무의 예외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를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1
    소관위 상정 2025-04-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23
〈신 설〉
제21조의2(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에 관한 특례)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각각 제18조, 제117조의4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18조제2항제3호ㆍ제5호, 제117조의4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249조의3제2항제3호ㆍ제5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1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개정안

의안 2208023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신 설〉
다만, 해외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외화증권이 분할되어 거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탁자계좌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