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규등록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한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한 후 부족분을 채워 1주 단위의 완전한 주식인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예탁결제원의 주식 예탁업무는 온주를 기본단위로 하여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탁자계좌부에 해외주식의 분할기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 예탁의무의 예외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를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1소관위 상정 2025-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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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호)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개정안
의안 22080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