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개매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매수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설정(안 제133조제4항, 제141조제3항 신설). 나.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가치 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합병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된 경우 기업 및 경영진의 연대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65조의4제2항부터 5항까지 신설). 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모집주식 총수의 35%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 추가(안 제165조의6제5항, 제165조의18제10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3소관위 상정 2026-05-14소관위 처리 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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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개정안
의안 2208104- 이동제133조제4항 → 제133조제5항 —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33조제5항 → 제133조제6항 —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호)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개정안
의안 22081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호)
의결권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81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5조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ㆍ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호)
합병 등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8104- 이동제165조의4제2항 → 제165조의4제6항 —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5조의4제3항 → 제165조의4제7항 —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5조의4제4항 → 제165조의4제8항 —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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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이동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방법 등”을 “방법, 제5항에 따른 검사인의 자격 요건 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방법 등”을 “방법, 제5항에 따른 검사인의 자격 요건 등”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호)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81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65조의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65조의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81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5조의18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81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5조제19호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