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2-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연 1,50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납입액 세액공제 금액도 9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안정적인 직장인이 아닌 이상 연간 소득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 많은 해에 노후 준비를 위해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4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