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7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8소관위 상정 2025-07-01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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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8224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의5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