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4(기부금단체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자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