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8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9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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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38〈신 설〉
제40조의4(기부금단체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2절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