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11(공익법인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익법인등에 기부하려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예정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기부절차, 기부예정금액의 계산방법, 제3항에 따른 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