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9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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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44〈신 설〉
제85조의11(공익법인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익법인등에 기부하려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예정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기부절차, 기부예정금액의 계산방법, 제3항에 따른 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8절에 제8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