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