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9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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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253〈신 설〉
제30조의2(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