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5∼10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3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기업 본사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이전하는 경우 세액 감면기간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 준하여 적용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0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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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82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