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2-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면서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 피고인의 의사무능력과 질병, 기피신청,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등을 구속기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구속 기소된 수인의 공범 중 일부 피고인만 기피신청을 한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정지되나 기피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상ㆍ사실상 공판절차가 정지됨에도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최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형사소송규칙」상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92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0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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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602
〈신 설〉
제15조의2(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08602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신 설〉
1. 제15조의2,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신 설〉
2.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
〈신 설〉
3.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92조제3항 중 “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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