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0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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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자격개정안
의안 220872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4호 중 “3년”을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5년”을 “1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