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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862
의안번호 220886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22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22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62
〈신 설〉
제11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설정의무 특례)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과태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8862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48조제3항 → 제48조제4항 —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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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경태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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