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1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