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4.1.1, 2016.12.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8889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4.1.1, 2016.12.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0조의12제1항 중 “신청자”를 “신청자(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