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시 향후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평면적 개념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등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관할부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고, 이후 지구계획 승인 등 세부계획 단계에서는 협의 규정이 없어 국방부의 의견이 누락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된 후에 국방부가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군 관련 제약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ㆍ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의8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7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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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개정안
의안 220896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3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협의가”를 “협의(국방부장관과의 협의는 제외한다)가”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지구계획 승인 등개정안
의안 220896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7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에”를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33조에”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7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에”를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33조에”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개정안
의안 220896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8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