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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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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2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85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2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85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6
    소위 회부 2025-11-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종국결정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개정안

의안 2209323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1.)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6.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37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323
〈신 설〉
제37조의2(탄핵심판비용의 특례) 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판의 수행을 위해 소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심판수행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의 보수 2.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비용 중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부분 3. 그 밖에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수행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과 탄핵소추를 발의한 무소속 국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비용부담자”라 한다)이 부담한다. 비용부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자가 심판수행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심판수행비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심판수행비용의 보상 범위, 보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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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6조, 제37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탄핵소추가 의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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