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2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1.)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