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2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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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종국결정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개정안

의안 2209323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신 설〉
6.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3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323
〈신 설〉
제37조의2(탄핵심판비용의 특례) 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판의 수행을 위해 소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심판수행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의 보수 2.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비용 중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부분 3. 그 밖에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수행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과 탄핵소추를 발의한 무소속 국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비용부담자”라 한다)이 부담한다. 비용부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자가 심판수행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심판수행비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심판수행비용의 보상 범위, 보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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