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 발의 2025-04-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3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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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3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개정안

의안 2209543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신 설〉
제100조의33(상생적 산업재해예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0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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