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민간의 다양한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과 국민의 주거 안전판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재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나, 동시에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6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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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개정안
의안 220981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 제6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8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98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