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1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4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했음.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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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098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3개 변경현행
외부감사의 대상개정안
의안 220987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등”이라 한다)인”으로, “유한회사로”를 “유한회사등으로”로, “유한회사에”를 “유한회사등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등”이라 한다)인”으로, “유한회사로”를 “유한회사등으로”로, “유한회사에”를 “유한회사등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등”이라 한다)인”으로, “유한회사로”를 “유한회사등으로”로, “유한회사에”를 “유한회사등에”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2개 변경현행
감사인의 선임개정안
의안 2209877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4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유한회사”를 각각 “유한회사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4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유한회사”를 각각 “유한회사등”으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1개 변경현행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098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한회사”를 “유한회사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