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9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17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8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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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8조

(세율)3개 변경

현행

세율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9899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라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조제1항제4호가목 본문 중 “다목부터 마목”을 “라목부터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목 단서 중 “제4호다목”을 “제4호라목”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제4호나목”을 “제4호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주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별표·서식별표 제3호마목 중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을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으로 한다.검수 전
  2. 별표·서식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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