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및 통합리모델링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효율성이 낮은 총회 의결 방식, 준공 후에도 지속되는 주택조합의 운영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유연한 리모델링 계획수립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등 의제 확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의 전자의결 근거 마련,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 마련 등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해체 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나목). 나.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다목). 다. 리모델링 결의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고, 인접한 단지들 간 결합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1항). 마. 준공 이후 주택조합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 신설). 바. 사업계획승인 시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인가 등을 의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사. 리모델링 허가 후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제6항 후단신설). 자. 리모델링을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1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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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995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25호나목 후단 중 “수”를 “수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가하는”을 “증가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를 각각 구분소유가 되는 둘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세대수를 증가(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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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조합의 설립 등개정안
의안 22099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제3항제1호 중 “동의”를 “동(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조합의 해산 등개정안
의안 2209953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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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14조의2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을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을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개정안
의안 220995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9조제1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9조제1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9조제1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리모델링의 허가 등개정안
의안 220995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6조제5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허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6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권리변동계획의 수립개정안
의안 22099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7조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개정안
의안 22099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96조
(청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청문개정안
의안 22099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6조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99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제4호의3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의2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