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결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편법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하루속히 이사들에게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여야 함. 2025년 3월 13일,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 공포되지 못하였음.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였고,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음(안 제38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3
    소관위 상정 2025-07-03
    소관위 처리 2025-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0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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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020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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