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ㆍ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4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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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067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1조제1항 본문 중 “국방상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을 “발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전시”를 “제1호의 경우에는 전시”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을 “발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전시”를 “제1호의 경우에는 전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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