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나,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수익임에 반해,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이자소득은 통상적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리를 보장받고 일정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받는 안전한 소득이지만, 배당소득은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 또한 배당소득은 법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물로서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금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공제(「소득세법」 제56조)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법인들의 배당성향은 평균적으로 26%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및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음. 이들은 일반주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배당보다는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급여수령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결국 저배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결국 투자자 역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5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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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과세표준의 계산개정안
의안 221009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원천징수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개정안
의안 2210092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제129조제1항제2호다목 —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개정안
의안 22100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