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출산, 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다자녀를 출산,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다자녀 출산ㆍ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1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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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1023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102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1023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유산ㆍ사산휴가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유산ㆍ사산휴가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준용개정안
의안 221023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