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3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 분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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