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5-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환장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자가 선거범죄로 출마자격 상실이 사실상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등 방식으로 고의적 재판지연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7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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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3조

(영장의 발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영장의 발부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362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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