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5-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환장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자가 선거범죄로 출마자격 상실이 사실상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등 방식으로 고의적 재판지연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2%).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