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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364
의안번호 2210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1,09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을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왜곡죄 도입이 시급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자행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검찰, 경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이 불법체포ㆍ감금, 폭행ㆍ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나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려 합니다.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안 제123조제2항ㆍ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5-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09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7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직권남용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0364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신 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② 법관이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2. 적용됨이 분명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또는 수사의 직무수행을 유기한 경우
    〈신 설〉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이동제12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3조제1항 — 제1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1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민대표발의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가결, 법률 제21450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