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의 합의 종용 및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건과 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 직전 공탁을 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받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렀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음.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데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된 선고를 내렸음. 평소 집착과 스토킹을 해온 그에게 1심은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3년 2개월로 형량을 낮추어졌음. 재판부는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형 이유를 밝혔으나 유족은 구형이 10년 나왔다는 것은 교제폭력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리게 되었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 피해 회복 요건에 포함되는 요소로 작용 되고 있음. 이러한 기습적인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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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58호)
형사공탁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0365- 이동제5조의2제4항 → 제5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5조의2제5항 → 제5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조의2제1항 중 “해당”을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