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건과 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 직전 공탁을 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받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렀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음.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데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된 선고를 내렸음. 평소 집착과 스토킹을 해온 그에게 1심은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3년 2개월로 형량을 낮추어졌음. 재판부는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형 이유를 밝혔으나 유족은 구형이 10년 나왔다는 것은 교제폭력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리게 되었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 피해 회복 요건에 포함되는 요소로 작용 되고 있음. 이러한 기습적인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7
    소관위 상정 2026-04-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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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367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피고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이동제294조의5제2항 → 제294조의5제4항 — 제294조의5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5제1항 → 제294조의5제2항 —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94조의5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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