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5-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6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임명 권한의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출 또는 지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이므로 재판관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국가기관등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법치주의 질서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80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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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자격개정안
의안 2210413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6호”를 “제2항제6호 및 제7호”로, “사람”을 “사람 및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6호”를 “제2항제6호 및 제7호”로, “사람”을 “사람 및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임명개정안
의안 22104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임기개정안
의안 22104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80조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