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5-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6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임명 권한의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출 또는 지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이므로 재판관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국가기관등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법치주의 질서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80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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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재판관의 자격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개정안

의안 2210413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선거운동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신 설〉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6호”를 “제2항제6호 및 제7호”로, “사람”을 “사람 및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6호”를 “제2항제6호 및 제7호”로, “사람”을 “사람 및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413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⑥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10413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80조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13
〈신 설〉
제80조(벌칙)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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