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시한 바 있음.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12소관위 상정 2026-02-11소관위 처리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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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 사유개정안
의안 2210437- 이동제68조제2항 → 제68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가처분)1개 변경현행
가처분개정안
의안 22104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