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 혹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주가가 상속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해당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함.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6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12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평가의 원칙 등개정안
의안 22104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개정안
의안 2210445- 이동제63조제3항 → 제63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63조제4항 → 제63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이 호에서”를 “이 조 및 제73조에서”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를 각각 “제1항제1호나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를 “최대주주등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를 각각 “제1항제1호나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를 “최대주주등의”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물납개정안
의안 22104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제1항제1호 중 “소재하는 부동산”을 “소재하는 부동산과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