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 혹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주가가 상속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해당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함.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6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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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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