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제733조의2(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ㆍ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ㆍ처리ㆍ저장ㆍ접근ㆍ유통에 관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이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733조의3(제공자의 의무) 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계약 당사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제733조의2에 따른 콘텐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나. 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도하는 방법 2. 제733조의2에 따른 서비스: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③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계약에서 정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 2. 디지털제품의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④ 제공자는 디지털제품 제공 계약 시 해당 디지털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서비스 이용권의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한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33조의4(제공자의 담보책임) ①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이 종료한 때 2. 디지털제품의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이 제공된 때. 다만, 제73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로 한다. ④ 제3항은 이 절 외의 계약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3조의5(디지털제품의 변경) ①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留保)하였을 것 2.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당사자 한쪽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등 디지털제품을 변경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3.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취지와 내용을 통지하였을 것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디지털제품의 이용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33조의6(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①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디지털제품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제공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공자가 계약 종료 이후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2. 제공자 또는 제3자가 그 콘텐츠의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