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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458
의안번호 22104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78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 가 전체 24.4%를 차지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3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5-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78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12
    소관위 상정 2026-04-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733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58
〈신 설〉
제733조의2(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ㆍ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ㆍ처리ㆍ저장ㆍ접근ㆍ유통에 관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이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설
제3편제2장에 제16절(제733조의2부터 제73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완료

민법 제733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58
〈신 설〉
제733조의3(제공자의 의무) 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계약 당사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제733조의2에 따른 콘텐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나. 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도하는 방법 2. 제733조의2에 따른 서비스: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③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계약에서 정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 2. 디지털제품의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④ 제공자는 디지털제품 제공 계약 시 해당 디지털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서비스 이용권의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한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2장에 제16절(제733조의2부터 제73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733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58
〈신 설〉
제733조의4(제공자의 담보책임) ①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이 종료한 때 2. 디지털제품의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이 제공된 때. 다만, 제73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로 한다. ④ 제3항은 이 절 외의 계약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2장에 제16절(제733조의2부터 제73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733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58
〈신 설〉
제733조의5(디지털제품의 변경) ①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留保)하였을 것 2.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당사자 한쪽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등 디지털제품을 변경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3.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취지와 내용을 통지하였을 것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디지털제품의 이용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2장에 제16절(제733조의2부터 제73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민법 제733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58
〈신 설〉
제733조의6(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①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디지털제품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제공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공자가 계약 종료 이후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2. 제공자 또는 제3자가 그 콘텐츠의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2장에 제16절(제733조의2부터 제73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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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대표발의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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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편제2장제16절(제733조의2부터 제73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