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19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공공용으로 제공하면 전액 면제해 빈집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빈집은 153만 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에 달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화재ㆍ범죄 등의 위험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철거 등 적절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토지분)가 증가해 철거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부속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빈집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안 제8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