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빈집을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 명령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주차장ㆍ쉼터ㆍ공원ㆍ텃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