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음.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제한이 없는 상황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28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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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2개 변경현행
상호주의개정안
의안 221061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 본문 중 “토지의”를 각각 “부동산의”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조 본문 중 “토지의”를 각각 “부동산의”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3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개정안
의안 221061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바에”를 “허가기준 등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