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