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0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업무추진비 등 손금 계산을 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 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0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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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06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067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067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