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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694
의안번호 2210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6,44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44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1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
    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694
    제25조의6(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신 설〉
    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출판만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웹툰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1. 문구 변경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11.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12. 문구 변경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13. 문구 변경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천천하람개혁신당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황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23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5조의6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콘텐츠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