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1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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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694
제25조의6(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신 설〉
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출판만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웹툰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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