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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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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8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4,61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는 상황임.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의 거래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취득 등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61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7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위 회부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2개 변경

현행

상호주의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0855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조 본문 중 “토지”를 각각 “토지 또는 건축물”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조 본문 중 “토지”를 각각 “토지 또는 건축물”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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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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