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9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치상ㆍ치사 결과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향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경우,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6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8소관위 상정 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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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0892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동제26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68조제1항 — 제2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이나 상해”를 “상해”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이나 상해”를 “상해”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