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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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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9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6-1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6,15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ㆍ개정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이고,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대상에 불과함에도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무단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정당한 개정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권자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공공주택사업자 별로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별 관리규약 수립 시 제시 가능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단지 별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며,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을 둘러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15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9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위 회부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개정안

의안 2210930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임차인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맹대표발의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