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6-1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ㆍ개정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이고,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대상에 불과함에도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무단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정당한 개정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권자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공공주택사업자 별로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별 관리규약 수립 시 제시 가능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단지 별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며,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을 둘러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9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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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개정안
의안 22109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