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케이티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는바, 정보보호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